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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부동산정보

전세, 월세 보증금 떼먹이지 않는방법 ?

by 돈다발여사 2022. 3. 7.

임차인의 전세나 월세 보즈금이 걸려 있는 부동산. 그리고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익이 한곳에 몰리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공부해둔다면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이 있다고 ? 

월세 또는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의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의 보증금을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임차인들은 처음에 집을 구하여 이사할 때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나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집에 묶여 있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과 금액은 지역과 법 개정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2018년 9월 18일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1억 1,0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기준 1억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기준 6,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해당 지역의 보증금이 위의 금액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위 금액이 넘어가는 보증금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얼마까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히 기준 최대 3,7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 시 및 화성시 기준 최대 3,400마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기준 최대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최대 1,700만원입니다. 위의 금액까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을 보호해주는 임대차보호법?

상가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리가 활성화 되면 자동적으로 땅값과 임대료는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옮기거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빈자리는 대형 자본을 가진업체들이 하나씩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 것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2018년 9월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상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임차상인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간의 첫 계약일로부터 5년이었습니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이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가 법을 공포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는 임다상인만 해당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에 대한 부분도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은 이미 법제화가 완료된 개념입니다. 2015년에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기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기존 상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까지 새로운 상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회수하고 건물주와 계약을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없는한 기존 상인이 소개한 새로운 상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상인을 위해서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시장 상가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상인 사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어떤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개선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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